학과정보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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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지침은 미래주도형 융복합 지식재산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재산 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의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대상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자는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의 지식재산 학위과정 내국인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

1.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은 광주/전남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지정한 해당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점당 아래의 배점을 적용한 후, 전체 총점순으로 결정한다.

구분 학부 대학원 비고
IP기본과목 25점 35점
IP융합과목 20점 35점
기타과목 5점 10점

2. ‘IP기본과목’과 ‘IP융합과목’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학기 수강신청기간 전에 공지한다.

3. ‘IP기본과목’과 ‘IP융합과목’이외의 모든 과목은 ‘기타과목’으로 분류한다.

4. 학업장려금 지급대상 과목의 이수여부는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기준 3/4이상(15주 기준일 경우 12주차 이후)일 경우 인정하며, 학업의 중도포기 또는 휴학을 할 경우에는 지급된 학업장려금을 환수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방법

지식재산 학업장려금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지급금액

1. 지식재산 학업장려금은 매학년도 예산금액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2. 학부 과정의 학업장려금 지급금액은 제3조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며, 1회 지급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3. 대학원 과정의 학업장려금 지급금액은 제3조 선정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며, 1회 지급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지급제외

1. 지식재산 학업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학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차년도 학업장려금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

1.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CPU; Campus Patent Universiade)에 입상한 자

2. D2B 디자인페어(D2B DESIGN FAIR)에 입상한 자

3.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자

4. 지식재산 출원 후 관련 시제품을 제작한 자

5. 기타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에 참가한 자

지급금액

IP우수인재 장학금은 아래 해당 대회나 시험, IP창의활동, 기타 경진대회나 공모전의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점을 적용한 후, 예산범위와 지급인원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①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

구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청장상 회장상 기관장상 우수상 장려상
점수 300점 250점 200점 180점 160점 140점 120점 70점

② D2B 디자인페어

구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점수 200점 160점 120점 90점 70점

③ 지식재산능력시험

구분 1급(900점 이상) 2급(800~899점) 3급(700~799점) 4급이하(600점이하)
점수 100점 80점 60점 -

지급대상

지식재산 인재양성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인 내국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식재산 학부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자

2. 지식재산 학부과정 졸업후, 대학원 지식재산 학위과정에 진학한 자

3.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 관련 해외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4. 광주/전남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지정한 지식재산 관련 전문자격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

5. 기타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선정방법

지식재산 인재양성 장려금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광주/전남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센터장이 선정한다.

지급금액

지식재산 인재양성 장려금은 해당 예산금액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차등지급할 수 있다.

지급제외

① 지식재산 인재양성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②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차년도 장려금 수혜를 받을 수 없다.